일반 설명회 NO, 맞춤 개별 세미나 OK
고객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리미엄 세미나입니다.
개별 상황과 조건을 완벽히 분석하여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회사소개
㈜서울이민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글로벌 취업이민 회사로 매년 100케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은 미국 EB-3 비숙련, 뉴질랜드 AEWV 취업이민으로 10년 이상 꾸준한 성공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청 고객의 이민 성공률은 2024-2025년 97%로 매우 안정적입니다.
㈜서울이민의 주요 고객은 한국, 네팔, 방글라데쉬, 스리랑카 사람들입니다. 서울이민은 잡 포지션 알선, 변호사 선임, 노동부, 이민국, 국토안보부, 영사인터뷰 전 과정을 관리합니다.
EB-3 비숙련 취업이민 수속 기간은 유동적이지만 평균 3-5년 기간 소요되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6개월 비자 취득 후 영주권 취득까지 2-3년 소요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Job offer를 제공한 고용주이며, 서울이민은 고용주를 고객에게 무한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신뢰가 가장 큰 회사로 모든 고객을 내 가족처럼 관리하고 있습니다.
EB-3 Unskilled Worker
지원자가 알아야 할 사항
EB-3 Unskilled Workers Professional Company
다양한 지역의 고용주와 포지션을 공급합니다.
현 이민법은 1965년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입니다. Common Laws 특성 상 이민법의 큰 틀은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집권당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민정책은 변하고 있습니다. 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반이민 혹은 이민 완화 정책이 동시에 교차하고 있으며, 불법 이민 문제 해결과 이민 시스템 개혁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합법적인 이민법에 맞는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합법적인 이민 종류 중 EB-3 비숙련직(Other Workers) 취업이민은 여전히 미국인들로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중요한 노동력 수요이며 학위나 경력이 필요 없고, 전 가족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많은 기업이 비숙련 포지션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고 있어 미래에도 꼭 필요한 인력 공급원이 될 것으로 예상 합니다.
다만, 많은 수요로 인해 인도, 중국 등 일부 국가 출신자는 심각한 백로그가 존재하며, 나머지 국가들도 2023년 이후 수속 기간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국가별 쿼터 확대, 혹은 미 노동부 LC 심사인 PERM 속도 개선 등 절차적 효율화가 추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함께 고용주에 대한 현장 심사와 감독도 강화하는 추세로 상대적으로 고용주의 규정 준수 부담은 점차 증가할 전망입니다.
미국 내 EB-3 비숙련 취업처는 전통적으로 음식점, 호텔, 요양원, 건설, 물류 등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에서 하우스키퍼, 주방 보조, 청소원, 건설, 물류 도우미 등 직종의 장기적인 인력 수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고용주의 구인 해소 전략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2023-2025년 데이터를 근거로 보면 EB-3 비숙련 근로자(Other Workers) 승인율은 약 98%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 EB-3 비숙련 이민은 더욱 외국인들은 관심을 가질 것이고 기업의 인력 공급의 필요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B-3 Unskilled Workers
주요 고객
- · 학력, 경력 상관 없이 미국에 일자리와 정착을 원하는 가족
- · 가족 전체 미국 영주권 취득 희망: 주 신청인 조건과 자녀 나이, 가족 조건에 맞는 지역과 고용주 매칭 중요.
- · 자녀만 독립하여 영주권 취득 희망: 자녀 나이, 미국 유학 시기, 군 입대 시기, 휴학, 학교 인턴쉽 등 플랜 조율 필요
- · 이미 미국에 유학 중인 경우: 군 입대 시기, 학교 인턴쉽, 졸업 후 opt, 휴학 등 모든 상황을 유기적으로 판단 필요.
고용 정보 (JOB POSITIONS)
지역: California, Georgia, Virginia, Texas, Florida, South Carolrina, Ohio, Tennesse 등지의 도심, 도심 주변
유형: Food Franchise Crew member, Nursing Assistant, Home Health Aid, Kitchen Helper, Hospitality Server, House Keeper, Order Picker
📢 현재 모집 중
McDonald’s / Burger King / Hardee’s / Culver’s / Dairy Queen
Nursing Homes, Home Health Aid
Restaurant Kitchen Helper
수속 전 확인 사항
서울이민은 계약 전에 다음 사항을 꼭 확인 하고 계약을 진행 합니다.
국적
주 신청자가 태어난 곳이 중국, 인도 태생의 경우는 수속기간 대기(백로그)로 인해 당사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 입국 금지 국가 혹은 부분적인 입국 제한 국가로 지정된 경우는 당사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 미국 입국 금지 국가: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 부분 입국 제한 국가: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질병 여부
질병은 입국하는 모든 가족이 대상자 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 이민자가 건강, 나이 문제로 미국의 자원 고갈을 초래할 “공적 부담”을 피해기 위해 미 영사들에게 전염성 질병에 더하여, 당뇨, 비만, 심혈관질환 등의 경우 미국 이민 비자 심사에서 거부할 수 있는 지침을 세계 각 대사관, 영사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질환: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암, 당뇨병, 대사 질환, 신경 질환 및 정신 건강 상태 및 과도한 치료비가 들 질병 포함
범죄 기록 여부
만 16세 이상이면 신청인의 국적 국가 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신원조회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거주국이 신청인의 국적과 다르며 6개월 이상 체류했으면 경찰신원조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 만약 타국 에서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해당국의 경찰 신원조회도 제출합니다.
이때 부도덕한 범죄(음주운전 포함), 약물관련 범죄, 2회 이상 범죄로 총 5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 케이스에 따라서는 사면신청(Waiver)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부도덕한 범죄(CIMT): 사소한 범죄, 6개월 이하의 실형 선고, 범죄의 최대 형량이 1년 이하인 경우
- 미성년 범죄: 18세 미만의 범죄기록으로 전과기록이 하나인 경우로 처분 완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 극심한 생활고나 질병 등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경우
동반 자녀 나이 계산 (CSPA)
미국 영주권 신청 시 동반 가능한 자녀의 나이는 만 20세 입니다. 나이 계산은 미국 아동신분보호법(CSPA)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동반 자녀의 나이 판단 시점은 미국 국무부(이민국) Visa Bulletin 인터뷰 가능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미 이민국 청원 심사 기간은 나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변경될 경우 우선일자(Priority Dates) 적용
-
DOL PERM or USCIS I-140 진행 중 고용주 변경:
우선일자가 초기화 되고 새로운 PERM 접수일이 우선일자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취업이민 고용주는 LC 그리고 I-140 진행 시에는 바뀌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I-140 승인 후 고용주 변경:
승인된 I-140의 우선일자는 새로 승인받는 I-140에도 이전(Porting)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I-485 단계에서 고용주 변경(AC21 규정):
I-485(신분조정 신청)가 접수된 후 180일 이상이 경과했다면, 기존 고용주가 아닌 새로운 고용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같은 직종이어야 합니다.
미국 출입국
USCIS에 I-140 접수, 심사 기간 그리고 USCIS 승인 후 I-485 접수 전에는 미국 출입국은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 입국 시 유효한 비자와 입국의도, 이와 관련된 자료 등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 입국 시 이민의도에 대한 판단은 심사관의 재량여부가 작용하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미국 밖에서 이민을 진행하는 경우, USCIS I-140이 접수된 경우에는, 미국 학생비자 발급이 매우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학생비자 신청 시점에 대한 전문가 상담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ESTA 발급 여부
USCIS I-140 제출 후 전자여행허가(ESTA) 발급은 시스템 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승인 및 미국 입국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이민국, CBP에 이민 진행 사항이 오픈되면 ESTA 발급은 불가할 것이고, 이 경우 정식으로 인터뷰를 통해 B1/B2 비자 발급을 위한 미국 출입국이 이민 의도가 없다는 것을 증빙해야 하지만, 심사관이 이를 받아 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수속절차
Unskilled Workers 총 수속기간은 유동적이며, AOS 혹은 CP 진행에 따라 Priority Date이 다릅니다.
2025년 현재 주한미국대사관은 4년 2개월 소요되고 있습니다.
상담 및 계약
고객 조건 확인 및 수속 절차 안내, 총 수속비용, 수속 기간, 꼭 알아야 할 사항 등을 확인 후 계약서 작성
고용주 확정
고객의 성별, 나이, 조건에 맞는 고용주 확보 및 PWD 및 LC Filing 예상 일 등을 안내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PERM 접수
미 노동부 ETA 9089 제출 및 비자 발급 우선일자(Priority date) 확정
DOL Labor Certificate 승인
미 노동부 고용주와 피고용인 심사 후 Labor Certificate 승인
이민국 USCIS I-140 접수
LC 승인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USCIS 미 이민국 I-140 접수
USCIS I-797 Notice
미 이민국 USCIS 이민 청원 승인 레터
미국 내 신분변경(Adjust Of Status)
USCIS Filing Action Dates 우선일자 도달 대기 – USCIS 신분조정 I-485 접수 통보 – 신체검사 - 인터뷰 – 그린카드 발급
7-1. 미국 밖 영사 진행(Consular Process)
미 국무부 DHS 국립비자센타(National Visa Center)로 서류 이관 – NVC 가족 서류, 여권 정보 등 요청 – 미 국무부 Filing Action Dates 우선일자 도달 대기 – Embassy Consular Interview – 영주비자 승인 - Greencard 신청 – 미국 입국
수속비용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은 서울이민의 수속 비용과 진행 절차에 따라 각 기관에 지불하는 실비로 구분됩니다.
잡 포지션 및 진행 관리 비용 (수속비용)
통상 대행사는 이민 수속 계약자의 고용주 섭외, 노동부, 이민국, NVC, 대사관 업무의 전 과정을 수행하며, 업무 수행을 위해 변호사나 연관 회사와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는 비용을 받습니다.
(4회 분납)
기관에 납부하는 추가 비용 (실비)
- I-140 Filing Fee
- NVC Processing Fee
- Health Check Fee
- Greencard Fee
개별 정밀 상담
전문가와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이민 솔루션



